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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4개 조문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제70조

조문 73 / 124
제70조
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
제80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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